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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드립니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3-11 2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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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치료비를 지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주 초 공포되면 다음 달부터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등을 내면 치료비를 바로 지급받는다.

가해자는 공제회가 비용을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들어간 치료비를 물어내야 한다. 또 가해자는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공제회는 4월부터 콜 센터를 통해 초중고생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장재원 기자 jjw@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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