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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유튜브‧OTT 시대에 방송산업 옥죄는 30년 전 규제 없애야
  • 남동연 기자
  • 2024-04-23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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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방송 환경이 변화하며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1]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변화된 방송 환경에 맞게 시대착오적(낡은 생각이나 생활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지 못하는 성질을 띤)인 방송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급성장하는 반면 국내 방송은 재허가 제도,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제작한 프로그램을 가장 적합한 시간에 방송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일) 평가, 외부 기관의 사후(일이 끝난 뒤) 심의(심사하고 토의함) 등 지상파 방송(KBS, MBC, SBS, EBS 등)만 있던 시절 도입된 삼중 사중 규제에 가로막혀 콘텐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이에요.



[2] 지난 주말 한국방송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방송 규제 실태는 국내 방송산업이 대표적인 규제 산업임을 보여줘요. 방송 광고 규제가 특히 심각하지요. 광고가 허용되는 품목, 광고 가능한 시간대, 광고 크기와 표현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령이 100개가 넘는 데다 법령의 내용도 복잡하고 모호해 특정 광고가 규정에 맞는지 아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릴 지경이에요. 유해(해로움이 있음) 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이지만 유튜브와 OTT로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시간 방송 채널만 문제 삼는 것은 규제의 취지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3] 방송 편성만 해도 전체 방송시간 중 국내 제작 편성 비율이 정해져 있고,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등 장르별로도 외주제작(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외부 프로그램 제작사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일) 의무 편성 비율이 따로 있어요. 방송 채널이 몇 개 없어 권한이 막강(더할 수 없이 셈)하던 과거엔 영세(작고 변변치 못함)한 외주제작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지만 글로벌 플랫폼이 등장한 후로는 제작사의 힘이 세졌지요. 장르별 전문 채널과 유튜브 채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모든 장르를 고루 내보내라는 편성 규제는 시청자에겐 득 될 것이 없고 방송사에만 큰 짐을 지우는 과잉 규제(정부가 과도하게 규칙에 따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함) 아닐까요.



[4] 이날 학술회의에서 지적된 대로 “방송 편성과 광고 규제는 30년 전 지상파에 맞춰져” 있어요. 지상파 채널은 공공재(대부분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 유료채널은 재원이나 방송의 역할이 OTT 같은 통신 기반의 방송과 다를 것이 없어요. 유료채널의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 사항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할 수 있게 하는)으로 전면 개편하고 불필요한 편성 규제도 시청 패턴 변화에 맞게 정리해야 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해야 시청자들 선택권도 넓어지고 방송산업도 발전할 수 있어요.



동아일보 4월 22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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