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상열 의원은 서울시 소관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하는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서울시 소관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일부 청년친화위원회에만 국한됐던 청년 위촉 비율 의무화를 확대해 서울시가 소관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던 서울미래인재DB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향후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플랫폼 청년DB를 활용하게 된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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