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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뉴스] 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 동안 남는다
  • 전선규 기자
  • 2024-03-06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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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3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퍼포먼스. 뉴시스 자료사진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중대한 학교폭력(학폭) 가해(해를 끼침) 기록이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돼요.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나는 것.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어요. 이에 따라 올해 신고 및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을 받은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돼요. 6∼8호 처분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학폭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며 초중학교에선 가장 높은 퇴학(9호) 처분을 내릴 수 없어 최고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 ‘8호’ 조치를 내려요.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이 늘면서 가해 학생은 대학 진학과 졸업 이후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학폭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고등학교 때 학폭을 저질렀을 경우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졸업한다면 취업에도 불리해요.


이와 함께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로 만들어 학폭 관련 기록을 통합 관리해요. 학생부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학폭 조치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改善한 것이에요.




▶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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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studyking   2024-03-24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기부에 학폭 기록을 2년에서 4년까지로 남게한 것은 잘 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법으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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