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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의 자유’ 명시
  • 장진희 기자
  • 2024-03-05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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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프랑스 베르사유궁전에서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왼쪽에서 세 번째)와 프랑스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개정하는 서명식에 참석했다. 베르사유궁전=AP뉴시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한 나라의 최고법)에 여성이 낙태(태아를 인공적으로 없애 임신을 중지함)할 자유를 올린 나라가 됐어요.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최근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법 등을 고쳐 다시 정하는 안건)을 표결(투표를 해 결정함)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여성의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어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소셜 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개적으로 헌법에 국새(나라를 대표하는 도장)를 찍는 행사를 연다고 말했어요.


헌법에 여성의 낙태권이 포함된다고 해도 프랑스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단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최상위(가장 높은 위치)법인 헌법으로 보장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한 뼘 더] 미국과는 반대로 가는 프랑스 


프랑스가 낙태권을 헌법에 세계 최초로 명시한 배경에는 미국의 ‘로 대(對·대할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이 있어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판결을 말해요. 이후 미국에서는 임신 약 24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됐지만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이 헌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뒤집었지요.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프랑스는 낙태권을 법률로만 보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최고법인 헌법에 낙태권을 포함시키게 된 것이지요.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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