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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 적법한지 가린다
  • 전선규 기자
  • 2024-02-19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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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 유니스 상공에 이스라엘 헬리콥터가 보인다. 가자지구=신화통신뉴시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67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어떤 장소를 차지해 자리를 잡음)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재판을 시작해요. ICJ는 국제법을 적용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연합(UN·유엔)의 사법기관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유대인들이 옛 팔레스타인 영토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본격화됐어요.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고대 로마 제국에 의해 쫓겨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유대인을 내치는 사상)에 시달리다 1948년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어요.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J는 15명의 국제 재판관과 관련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19일(현지시간)부터 6일에 걸쳐 이 사안에 대한 심리(법원이 증거 등을 심사함)를 진행해요. 이번 재판은 2022년 12월 유엔이 이스라엘의 지역 점령이 적법한지에 대해 ICJ의 조언을 구한 데 따른 것.


팔레스타인 측은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국제법의 핵심 원칙들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스라엘은 심리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서면(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으로 안보를 위해 점령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요.


한편 ICJ 판결은 법적 구속력(어떤 행위를 강제로 못 하게 하는 힘)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어요. 판결이 나오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요.



▶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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