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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역주행 에스컬레이터, '상습 과징금' 업체가 안전 점검했다
  • 이선행 기자
  • 2023-06-20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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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총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8일 역주행(반대 방향으로 감)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의 유지·보수를 담당한 A사가 최근 3년간 3차례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분당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올해 초 A사와 계약을 갱신(계약 기간을 연장함)했다고 합니다. 코레일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업체는 에스컬레이터를 부실하게 점검한 결과 사고로 이어진 거예요.


이 사고는 수내역 2번 출구 상행(위쪽으로 올라감)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 섰다가 거꾸로 내려가면서 시민 14명이 넘어져 다치면서 발생했어요.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터의 모터(기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와 감속기(속도를 줄이는 기구)를 연결하는 부품이 마모(닳아서 없어짐)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A사는 지난달 이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했으면서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양호’ 판정을 했어요.


A사는 2021년 왕십리역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면서 1명이 다친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과징금 1200만 원, 2020년 한티역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고장과 관련해 과징금 7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과거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중대한 고장’으로 판정했어요. 이 업체는 기차역 대천역의 승강기 점검과 관련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아무런 조치 없이 올해도 A사에 전국 지하철역과 기차역 130여 곳의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약 1400대에 대한 점검을 맡겼어요. 코레일은 ‘지자체에서 알려주지 않아 중대 고장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담당하는 노선의 지하철역 시설 관리는 코레일의 책임이에요. A사가 맡은 승강기에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는지 가만히 앉아서 누가 알려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코레일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의 노후화(오래되거나 낡음)도 심각해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약 30%가 이미 교체 주기인 20년을 넘겼지만 교체에 배정된 예산(필요에 따라 미리 헤아려 계산한 비용)은 턱없이 적어요. 에스컬레이터 고장 민원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39명의 부상자를 낸 2013년 야탑역 사고처럼 자칫 큰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어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예산 탓, 남 탓만 하고 있어선 안 됩니다.


동아일보 6월 16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이선행 기자 opusno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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