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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행유예·벌금형인 나라
  • 전선규 기자
  • 2023-05-07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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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1] 만취(술에 잔뜩 취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올해 1월 징역(죄인을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 3년에 집행유예(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일로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효력이 사라짐) 5년형이 확정돼 풀려났어요.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고려됐어요. 만취 상태로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을 101km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또 다른 운전자도 비슷한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두 운전자가 운 좋게 관대한(마음이 너그러운) 판사를 만난 덕분일까요?


[2] 동아일보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최근 확정 판결문 100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89건이나 됐어요. 음주운전 기본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기준이 상해(남의 신체에 해를 끼침)사고는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사망은 징역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 처벌이나 마찬가지. 사망사고로 실형(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형벌)을 받은 경우도 최고 형량(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은 4년 6개월에 그쳤어요. 범행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벌을 줄여줌)받은 것.

[3]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쳐도 90%가 실형을 면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일부 주에선 음주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는 형벌)이고 영국도 1년 6개월∼14년형을 선고해요. 한국에선 ‘과실(부주의나 태만 등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에 의한 사고’로 취급하지만 선진국에선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여기기 때문.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도 한국은 최대 5년인 데 비해 미국 독일 호주 등은 영구 박탈까지 하지요.


[4]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세예요. 음주운전자의 약 절반이 ‘상습범(어떤 범죄를 버릇처럼 저지르는 사람)’. 주취자(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신고도 매일 2700건씩 접수되고 있어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고되는 주취자 사건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다른 강력 사건 대응 적기(알맞은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경우는 10%도 안 돼요.


[5]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아 양이 숨지자 경찰이 예고까지 하고 낮 시간대 스쿨존 위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했는데 6시간 동안 167건을 적발(드러나지 않은 것을 들추어냄)했어요. 1일 낮에도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덮쳐 부인이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요.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인명 사고를 내도 실형을 면하는 관대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면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날벼락 같은 일이 ‘흔한 일’이 돼 가고 있어요.


동아일보 5월 3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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