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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정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
  • 김재성 기자
  • 2023-03-06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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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해법을 내놨어요. 강제징용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인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한 일을 가리키는 말. 정부는 행정안전부 아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기금(기본적인 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그간 한일 관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어요.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남에게 돈이나 물건 등을 달라고 요구함) 소송에 대해 해당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어요.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아 갈등이 컸지요. 이번에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을 해주고, 추후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하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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