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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카스트 차별은 미국에서도?
  • 이선행 기자
  • 2023-03-01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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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 시의회, “인도 ‘카스트 제도’ 불법”


카스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크샤마 사원트 시의원. 시애틀=AP뉴시스


[오늘의 키워드] 차별금지법

특정 소수자(적은 수의 사람) 집단을 교육, 고용 등 사회 전반(어떤 것과 관계되는 전체)에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말해요. 미국·영국 등의 나라에서 제정(법을 만들어 정함)되어 시행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된 적은 있지만,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어요. 카스트 제도는 인도에서 신분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 계급 제도예요.

최근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시는 기존의 차별금지법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포함하는 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애틀은 카스트 제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된 것이지요.

이 조례안을 제안한 사람은 시애틀 시의회의 크샤마 사원트 시의원.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크샤마 의원은 시애틀시의 기존 차별금지법으로는 카스트 제도로 인한 차별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포함하는 조례안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요.

AP통신은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나라”라면서 “조례안은 미국 내 남아시아(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이 위치한 지역) 출신 주민들 사이에 카스트 제도에 기반(기초가 되는 바탕)한 차별을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어요. 인도에서 불가촉천민(접촉할 수 없는 계급이 낮은 사람이란 뜻으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속하지 못함)으로 자란 시애틀 주민 요게시 마네는 의회의 결정을 듣고 “남아시아를 제외한 세계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감격스럽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어요.

미국의 대학이 카스트 제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적은 있어도 시 차원에서 카스트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앞서 2019년 12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브랜다이스대에서는 카스트 제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브라운대 및 캘리포니아대(데이비스 캠퍼스)에서도 비차별 정책에 카스트 제도를 포함하는 조치를 채택하기도 했지요.


▶카스트 제도는 인도에서 신분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 계급 제도. 과거부터 인도에선 사람들을 출신에 따라 크게 4개의 신분으로 나누어 다르게 대우했지요. 인도에서는 이 제도를 ‘색깔’을 뜻하는 ‘바르나(varna)’ 또는 ‘바르나슈라마 다르마(Varnashrama-dharma)’라고 부르기도 해요.

카스트 제도는 구체적으로는 수천 가지의 직업으로 구분되지만 크게 4개의 신분으로 나뉘어요. △브라만(Brahman·힌두교의 종교적 일을 담당하는 사람) △크샤트리아(Kshatriya·귀족 또는 무사 등 군대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 △바이샤(Vaisya·상인 또는 농민 등 평민) △수드라(Sudra·앞의 세 계급의 시중을 드는 청소부나 하인 등 노예)가 그것. 이 계급에 따라 결혼, 직업 선택,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서 규제를 받지요.

이 밖에 ‘불가촉천민’이라는 신분도 있어요. ‘접촉할 수 없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카스트 제도에 따른 네 가지 계급에 속하지 못하는 가장 낮은 신분이지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 정부는 차별적 신분제도를 없애고 하층 계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1948년 카스트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했어요. 1950년에는 공공 부문에서 하층 계급을 일정한 비율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기도 했지요. 그러나 현재에도 여전히 교육, 고용 등 인도인의 생활 전반에서 카스트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요.



▶어린이동아 이선행 기자 opusno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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