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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 김재성 기자
  • 2023-02-09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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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어요. 탄핵은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국회의 요청에 따라 처벌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국회가 탄핵을 결정해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탄핵소추’라고 하지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제출된 안건을 합당하다고 결정함)됐어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사상 처음. 국무위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사하고 토의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에요.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하고, 사고 이후에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심사하고 토의할 안을 내놓음)됐고, 8일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해요. 검사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처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돼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됩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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