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눈높이 사설] ‘실내 마스크’ 3년 만에 의무에서 자율로
  • 김재성 기자
  • 2022-12-27 13:43:0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가게에 마스크 착용 출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은 실내외 마스크를 모두 벗었다. 이들 나라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내 몸은 내 것’이라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문화다. 마스크를 쓰고 나가면 되레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아픈 사람으로 여긴다. 나머지 18개국은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곳에 국한(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해서 쓴다.


[2]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감소와 의료대응 역량 등을 따져보고 유행의 정점(사물의 진행이 최고에 달한 상태)이 지났다고 판단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이후로 예상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꼭 3년 만이다. 마스크 대란(크게 어지러움)이 진정되던 그해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됐다.


[3]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석 달 전 해제됐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을 보기 어렵다. 반면 옹기종기 모여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먹을 때만 벗도록 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사실상 마스크 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단 얘기다. 마스크 착용의 비용이 효과를 상쇄(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한다는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언어와 사회성 발달이 지연(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춤)되고 면역력을 기를 기회를 빼앗긴다.


[4] 한국, 일본, 대만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선방(잘 막아 냄)했다. 마스크를 쓰라는 집단적 압력이 강한 한국, ‘가오판쓰(顔パンツ·얼굴팬티)’라 부르며 마스크를 벗기 싫어하는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선 마스크 수용도(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았다. 덕분에 바이러스가 델타로, 오미크론으로 변이를 거듭하며 치명률(어떤 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 그 병으로 죽는 환자의 비율)이 낮아질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그사이 백신도 개발돼 접종이 시작됐다. 마스크 의무화가 늦었던 미국 유럽 등은 팬데믹 초기 치명률이 높았다. 2020년, 2021년 미국의 사망 원인 3위는 코로나19였다. 앓을 만큼 앓고 집단면역(감염증에 대한 일정 집단의 저항력)이 형성된 셈인데 안타까운 희생이 많았다.


[5] 마스크를 벗은 나라들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치솟는 경험을 했다. 백신 접종률과 항바이러스제 처방률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위드 코로나’(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바이러스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시기)를 선언한 중국의 환자 폭증(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함)도 부담스러운 변수다. 마스크를 벗으면 사회·경제적 약자, 건강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본다는 우려도 있다. 다행히도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더라도 10명 중 2명만 마스크를 즉각 벗겠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헤쳐온 국민을 믿고 자율에 맡길 때도 됐다.


동아일보 12월 23일 자 우경임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