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어린이保護구역 약 70%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保護구역을 지나는 차량 상당수가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5월 13일∼7월 19일 초등학교 또는 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에 있는 어린이保護구역 2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0개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20개 중 19개 지점에는 방범용 등 다목적 무인 카메라만 설치돼 있었다.
조사 시점에 해당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20.4%인 98대는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지키지 않았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9개 지점을 통과한 차량 90대 중에서는 94.4%가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어린이保護구역 인근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출입구 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 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율이 어린이保護구역에 비해 최대 80%까지 낮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적발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에 어린이保護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및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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