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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 Game]밤 12시 이후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 ‘셧다운제’ 20일 시행됐지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11-22 0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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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임 되고 어떤 게임 안되나” 헷갈려

[IT & Game]밤 12시 이후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 ‘셧다운제’ 20일 시행됐지만…

‘셧다운제’(청소년의 밤 12시 이후 게임 이용을 제한)가 20일 시행됐다. 혼란스럽다. 게임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 어떤 게임이 되고 안 되는지 살펴보자.

 

○온라인 접속하면 대부분 적용, 비디오게임은 제외
온라인에 접속해 신상정보를 넣고 시작하는 게임이면 대부분 적용된다. 컴퓨터 온라인 게임인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 등이 대표적이다. 예외는 미국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1’이다. 온라인 게임이지만 판매 때 제공한 고유번호로 플레이 해 어른과 청소년을 가릴 수 있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 ‘엑스박스(XBOX)360’은 인터넷 없이 사용하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온라인에 접속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의 청소년 신규 가입과 로그인을 18일부터 시간에 상관없이 전면 차단했다.
소니는 “‘셧다운제’ 적용시간만 차단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만드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18일부터 ‘전면차단’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용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중학생 이하의 보급률이 낮아 ‘게임중독’ 우려가 적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지만 기술 적용이 힘들어 제외됐다고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들에 대해 내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또 2년마다 평가를 해 적용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는 단속한다. 금지된 게임을 심야에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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