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 브리핑] 전동킥보드, 앞으로 ‘자전거 도로’ 달린다
  • 김재성 기자
  • 2020-05-21 17:32:43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게 됐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국회의 의사를 최종결정하는 회의)에서 통과했기 때문.


그간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뜻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했고, 이에 차가 다니는 도로만 다녀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시속 25㎞, 무게 30㎏ 미만의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1인 이동수단 업계의 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걱정)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