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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개구리 해부 실습 NO…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 장진희 기자
  • 2020-02-03 1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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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존중” vs “학습권 침해”

[오늘의 키워드] 입법예고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제도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해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를 본떠 만든 모형으로 실험 중인 건국대(서울 광진구) 학생들. 건국대 제공


앞으로 학교 등에서 미성년자가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해부(동물체를 갈라 내부구조를 자세히 조사함) 실습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체험·교육·시험·연구 목적으로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원 등을 중심으로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동물해부실습이 진행돼 미성년자들이 동물의 생명권을 경시하게 될 우려(걱정)가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됐다.

단, 농식품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예외 조항을 뒀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실시하려면 ‘동물실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 동물의 사체(장기 등)를 통한 실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는 것이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해부실습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직접 동물의 내부 기관 등을 자세히 살피는 등 생생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생명과학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동이: ​나는 미성년자들이 동물해부실습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공익적 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을 해부하는 대학 및 기관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미성년자들은 학습을 위해 동물해부실습에 참여하고 있지. 동물의 내부 기관에 대한 시각적 자료 및 문서가 풍부하고, 최근에는 동물을 본떠 만든 모형도 개발되고 있어. 살아있는 동물 혹은 사체를 활용한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학생들이 동물해부실습에 참여하면 자칫 ‘동물은 인간이 함부로 다뤄도 되는 존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어.

어솜이: 나는 미성년자들도 동물해부실습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듯이 학생들이 직접 동물해부실습에 참여하는 것만큼 훌륭한 교육이 있을까. 동물해부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각종 장기와 뼈, 근육 등의 생김새를 관찰할 수 있어. 책으로만 보던 내용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과학적 사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학생 때의 경험은 이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학창시절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2월 11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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