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청탁금지법 시행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9-28 22:42:11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감사의 마음은 편지로 전해요”

[뉴스 쏙 시사 쑥]청탁금지법 시행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됐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부패를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 위원장이 추진해 이번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거두어서 받음) 금지’가 그것. 부정청탁은 누군가에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고,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는 부당한 목적으로 돈이나 물건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이를 어길 시 과태료(벌로 물게 하는 돈)를 물거나 형벌을 받게 된다.

 

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기자·아나운서와 같은 언론 종사자들과 국공립 사립학교의 선생님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법의 적용 대상자들은 맡은 일과 관련해서는 돈이나 선물을 모두 받을 수 없다. 맡은 일과 관련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 원, 1년 동안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일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나 사교(서로 사귐), 의례(정한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부조(잔칫집이나 상을 당한 집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주는 것)를 할 때에는 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금액 기준을 정했다. 이때에는 식사 대접은 3만 원 이내, 선물은 5만 원 이내, 경조사비(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에 주는 돈)는 10만 원 이내로 받는 것이 허용된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는 학교 선생님도 포함돼요. 그러다보니 이 법이 학교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청탁금지법을 궁금해 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많지요. 어동이가 나똑똑 박사님에게 이를 물어봤습니다.

 

어동이 박사님, 제가 이번 학기에 학급회장을 맡았어요. 얼마 후면 가을운동회가 열리는데 이때 엄마가 담임선생님께 가져다 드리라고 음료수와 샌드위치를 싸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나똑똑 그렇단다, 어동아. 선생님은 너를 지도하고 생활기록부도 쓰고 평가도 하시는 분이잖아. 아무리 네가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생님이 맡은 일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어동이 그렇군요. 하마터면 선생님께 곤란한 상황을 안겨드릴 뻔 했네요. 아! 박사님, 얼마 전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에 아빠가 수고하셨다고 선생님께 음료를 바꿔먹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드렸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금지되는 건가요?

 

나똑똑 그렇지. 모바일 상품권 역시 금지 돼.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드리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단다. 그것이 500원이든 5000원이든 말이야.

 

어동이 그럼 스승의 날에 학부모나 학생이 선생님께 선물을 사드리는 것은요?

 

나똑똑 담임선생님이나 성적과 연관이 있는 교과 담당 선생님께 부모님이 선물을 드린다면 이는 명백하게 대가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에게 케이크와 같은 선물을 드리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이 선물의 비용을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아. 그러니 스승의 날에는 진심을 담은 편지를 드리는 것이 좋겠지?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