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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직업 24시] [이 직업 24시]변민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을 만나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6-13 2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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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국가안보도 지켜요”

[이 직업 24시]변민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을 만나다

친구랑 모바일 메신저에서 나눈 나의 개인적 사진이 공개된 사이트에 유출된다면? 게임 아바타에 충전했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사이버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그 수법도 교활해지고 있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는 이런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전문 부서들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이하 사이버수사대)가 바로 그곳.

 

경찰이 되기를 꿈꾸는 심석초(경기 남양주시) 5학년 이준철 군, 양주덕산초(경기 양주시) 4학년 이혜현 양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출동했다. 그들이 만난 사람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이끄는 변민선 사이버범죄수사대장(43).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좋아해 말단 경찰이던 2000년부터 수사대장이 된 지금까지 사이버수사팀에 몸담아온 변 대장은 16년 간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쌓은 업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사이버수사대도 잠복해요”

 

이 군이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로만 수사하고 범인을 잡나요?”라고 묻자, 변 대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할 뿐, 보통 경찰과 똑같은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한다”고 답했다.

 

만약 사이버공간을 살피다가 ‘테러계획’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작성자의 IP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는다. 그 뒤 작성자의 통화내역, 집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 인물들을 수사한다. 때로는 며칠 동안 잠복해 범인을 잡기도 한다.

 

“그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이 양)

 

변 대장에 따르면 수사대장은 사이버수사대의 ‘지휘자’다. 사건이 터지면 그는 역할을 나누어서 사이버수사대원들에게 미션을 내린다. 역할을 나눌 때는 범인이 남긴 흔적을 잘 찾아내는 대원, 사기 범죄의 수법을 잘 아는 대원 등 대원들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고려한다. 다른 지방경찰청과의 수사 공조를 이끄는 것도 수사대장의 역할이다.

 

 

바다만큼 넓은 수사범위

 

이 군이 “사이버범죄 수사가 어려운 이유”를 물었다. 변 대장은 “수사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서울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경상남도로 도망쳤다고 가정해볼까요? 이때는 경남지방경찰청의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어요. 필리핀 혹은 미국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요. 어느 곳에 협조를 구하고 어디서부터 범인을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할 때도 있지요.”(변 대장)

 

변 대장은 “오늘날 사이버수사대는 나라를 지키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제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실장이던 2009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이 있었지요. 북한이 청와대, 국회, 미국 국무부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 홈페이지를 수많은 PC가 동시에 접속하게 함으로써 마비시켰습니다. 이때 사이버수사대가 조치에 나섰지요. 공격해오는 수많은 PC들이 주요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다른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변 대장)

 

 

어린이도 사이버범죄에 노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방문한 이 양(왼쪽)과 이 군

변 대장은 “어린이들 주위에도 사이버범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일러주었다.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어른이 어린이에게 접근해 개인 정보를 캐내는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변 대장은 “가급적 온라인 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상대가 친밀하게 굴면서 접근해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바로 알리라”고 조언했다.

 

변 대장은 “어린이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친구를 채팅방에 초대한 뒤 욕을 하는 행위, 사이버 상에 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사이버범죄”라면서 “장난으로 혹은 별 생각 없이 온라인에서 저지른 일이 친구들에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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