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정부 “연예인 홍보대사 규제한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5-30 22:34:49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세금 ‘펑펑’ 효과는 ‘글쎄’

[뉴스 쏙 시사 쑥]정부 “연예인 홍보대사 규제한다”

정부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를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방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의 홍보대사인 걸그룹 AOA의 한 멤버가 방송에서 역사지식 부족을 드러내며 물의를 빚은 후 “연예인 홍보대사는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예인 홍보대사에 지나친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모델료에 상한선(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선)을 두거나 예산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연예인 홍보대사에 지급한 계약금은 모두 약 70억 원. 2014년 기준으로 1년에 1억 원 이상의 홍보대사 계약금을 받은 연예인은 14명에 달한다.

 

한편 AOA의 멤버 설현은 최근 한 케이블 예능프로그램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한국방문위원회 홍보대사인 설현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일을 한다.

 

적지 않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내세웁니다. 홍보대사는 해당 단체의 ‘얼굴’로 그 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알리고 인상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요. 이런 활동의 대가로 연예인들은 ‘억’ 소리가 나는 돈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바로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지요.

 

연예인의 홍보 효과가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적잖은 홍보대사들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포스터 등에 등장하거나 행사에 잠깐 참여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심지어 한국방문위원회의 홍보대사인 설현은 안중근 의사의 얼굴도 몰라볼 만큼 한국역사를 제대로 몰랐다는 점에서 “자질 부족이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홍보는커녕 ‘역효과’를 일으켰지요.

 

세금은 ‘혈세(血稅)’라고도 불립니다. ‘피와 같은 세금’이란 뜻으로, 그만큼 세금이 귀중하게 쓰여야 한다는 뜻이지요.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로 혈세를 들여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쓰는 일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혈세를 쓰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홍보가 진짜 홍보입니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