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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학교 교사가 촌지를 받으면 받은 교사뿐 아니라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을 받는다. 촌지란 학부모가 교사에게 건네는 돈이나 선물 등의 금품.
서울시교육청은 9월 28일부터 적용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돈을 걷는 등의 불법찬조금이나 촌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14일 내놨다.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단 한 번이라도 받을 경우 처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면서 “교사도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을 때 즉시 해당업체에 반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사가 스승의 날, 졸업식 등 공개적인 행사에서 제공받는 3만 원 이하의 꽃이나 케이크 등 간단한 선물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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