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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새로 바뀌는 어린이 건강·안전 법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1-04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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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받은 순대를 팔아요”

《 새해가 밝아도 건강과 안전은 여전히 중요하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어린이 건강·안전 관련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동이 가족의 가상 이야기를 통해 어떤 법안들이 새로 생기고 또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 박나은 인턴기자

 

 

어동이의 일기

 

우리 반 교실과 학교 도서관에 친환경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고 한다. 엄마는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에게 해로운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생겼다”고 말씀하셨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실,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몸에 해로운 물질)을 막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의무가 생긴다. 2009년 환경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내의 모든 초등학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유해물질을 규제하는 기준)을 지키도록 한 것. 단,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세워진 초등학교들은 2015년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오래된 학교들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430㎡가 넘는 면적의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납·수은 같은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벽지, 목재, 페인트 등은 모두 안전한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

 

 

“어동아! 엄마는 누나 데리고 지금 병원 갔다 올게.”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인 어동이의 누나가 자궁경부암(자궁 아래쪽에 생기는 암) 예방 주사를 맞는 날. 며칠 전, 어동이의 엄마는 자궁경부암 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병원을 인터넷에서 찾아 예약했다.

 

 

만 12세 어린이,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만 12세 어린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만 12세 이하의 경우 A형·B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감염병을 막는 14개 종류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올해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 것.

 

무료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든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cdc.go.kr) 참고.

 

 

“아빠. 저 놀이터에서는 언제 다시 놀 수 있어요?”

 

놀이시설이 낡아 오랫동안 이용이 금지된 동네 놀이터를 보고 어동이가 묻는다. 어동이의 아빠는 아침 신문에서 읽은 기사 내용을 말해준다.

 

“아마 곧 이용할 수 있을 거란다.

 

올해부터는 안전하지 않다고 알림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2개월 안에 꼭 고쳐야 하거든.”

 

 

안전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꼭 고쳐야”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2개월 안에 반드시 수리·보수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

 

현재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만 금지될 뿐 수리나 보수를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위험한 놀이시설이 그대로 내버려진 경우가 많았다.

 

 

“누나! 나 순대가 먹고 싶은데, 밖에서 파는 건 깨끗하지 않을까봐 걱정 돼.”

 

“걱정하지 마. 저 분식집은 ‘식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인증을 받은 순대만 판대. 앞으로는 순대, 떡볶이 떡 등을 만들 때 이 인증을 꼭 받도록 정책이 확대 된다니 참 좋지?”

 

 

떡볶이 떡·순대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단계적 의무화

 

앞으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떡볶이 떡, 순대, 알 가공품(달걀과 같은 동물의 알을 가공해 만든 식품) 제조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썹은 몸에 해로운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종업원 규모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와 알 가공업체는 2017년까지, 떡볶이 떡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썹 인증을 마쳐야 한다. 특히 종업원이 2명 이상인 순대 제조업체는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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