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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유명 스타의 ‘빛과 그림자’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11-20 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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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연예인들 무더기로 불법 도박 연루

[뉴스 쏙 시사 쑥]유명 스타의 ‘빛과 그림자’

불법 도박 혐의를 받은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기소(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개그맨 이수근(38), 방송인 탁재훈(본명 배성수·45), 인기그룹 ‘H.O.T’ 출신인 가수 토니안(본명 안승호·35)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룹 ‘신화’ 소속의 가수 앤디(본명 이선호·32), 방송인 붐(본명 이민호·32), 개그맨 양세형(28)은 도박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약식기소(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을 청구하는 것)했다. 검찰은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한 스포츠 도박은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등의 축구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을 정해 돈을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익이 발생한 금액의 일부를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받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검찰 수사 결과, 연예인들이 도박에 건 돈은 토니안 4억 원, 이수근 3억7000만 원, 탁재훈 2억9000만 원, 앤디와 붐, 양세형은 각각 4400만 원, 3300만 원, 2600만 원 이었다.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인기 연예인들은 불법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일까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언제나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습니다.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지요. 사생활까지도 대중의 관심거리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익명성(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이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장하고 참여하기도 쉬운 인터넷 게임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지기 쉽지요.

 

갑자기 스타가 된 연예인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쉽게 생기곤 합니다. 이것도 불법 도박에 쉽게 빠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 속담 중에는 ‘얻기 쉬운 것은 잃기도 쉽다(Lightly come, lightly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면 그만큼 쉽게 쓴다는 것이지요. 일부 연예인들은 한순간에 얻은 인기 덕분에 잠깐 방송에 출연하고도 많은 돈을 쉽게 법니다. 그러다보니 큰 돈을 쉽게 불법 도박에 쓰게 되는 것이지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유명해지는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이영신 기자 lys@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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