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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중 등 특성화중,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입학비리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이 취소되면 국제중, 외국어고, 자사고는 일반중, 일반고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지 말지를 결정해왔기 때문에 비리가 발견되어도 사실상 5년 동안은 지정을 취소할 수 없었다.
▶이영신 기자 l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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