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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KT 870만 고객정보 유출, 5개월 동안 몰랐다니…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8-01 0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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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KT 870만 고객정보 유출, 5개월 동안 몰랐다니…

KT 전산망이 해킹당해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매우 큰 기업인 KT의 휴대전화 가입자 1600만 명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 것이다.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가입일, 모델명, 요금제, 요금합계, 기기변경일 같은 내용이 모두 해커들에게 넘어갔다.

 

해커는 KT의 한 영업대리점에서 KT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손쉽게 정보를 빼냈다. 정보를 악용할 경우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

KT가 밝힌 해킹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KT 설명대로라면 특정 대리점에서 하루 평균 8만 명분의 고객정보를 조회하는데도 5개월간 몰랐다는 얘기다. 수사 당국은 KT가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보통신 회사 및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은 옥션 1081만 명(2009년), 현대캐피탈 175만 명(작년 4월), SK의 네이트 3500만 명(작년 7월), 게임업체 넥슨 1320만 명(작년 11월), EBS 400만 명(올해 5월)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근원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텔레마케팅의 영업구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텔레마케팅 업체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동아일보 7월 30일자 사설

▶정리=이승태 기자 stlee@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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