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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외교통상부가 국민에게 묻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3-06 23: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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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금지 국가’를 법으로 정해놓는 것, 위헌 or 합헌?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표기되어 있는 ‘여행 제한 국가’. 동아일보 자료사진

“전쟁 등의 이유로 여행하기에 위험한 국가들을 ‘여행 금지 국가’로 정해놓는 법은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외교통상부가 홈페이지 사이버 토론방을 통해 국민에게 묻는 질문이다. 외교부는 16일까지 토론방에 올라온 국민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7년 4월 일부 위험국가 여행을 막는 ‘여행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여행이 금지된 국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등 5개 나라다.

 

외교부 토론방에 올라온 누리꾼들 의견을 살펴볼까요.

 

합헌이다: “위험한 나라에서 국민이 납치되거나 공격을 받으면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 이때 국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법으로 위험 국가 여행을 막아야 한다.”

 

위헌이다: “위험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이 책임질 일이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위험한 나라에 갔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2004년 이라크의 한 무장 단체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취소하라’며 한국 무역회사 직원인 김선일 씨를 납치해 참혹하게 살해했지요.

이렇게 보면 위험한 국가들에 대한 여행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옳은 일 같지만, 세계 각국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해 버리면 기업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지난해 건설업계는 ‘내전이 끝나가는 리비아를 여행 금지 국가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어요. 전쟁이 끝나가면서 무너진 건물과 집을 지어야 하는 리비아는 좋은 ‘돈벌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행 금지 국가를 법으로 정해놓는 일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외교부는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 이지현 기자 edith@donga.com

 

◆ 어휘 UP

 

위헌(違憲):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 반대말은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을 뜻하는 ‘합헌(合憲)’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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