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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할마 할빠의 육아휴직
  • 장진희 기자
  • 2024-03-14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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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손주 돌보미 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 서초구 제공



맞벌이(부부가 모두 돈을 벎) 가정에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를 함께 이르는 말)는 든든한 육아(아이를 기름) 지원군이에요. 집 근처에 자녀의 할머니가 사는 경우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4∼10%포인트 올라가고,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 자녀의 생존 확률과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도 있지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신년호에서 15억 명으로 급증한 전 세계 조부모 인구가 ‘조부모 시대’를 열며 어린이 복지와 여성의 사회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지요.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워킹맘의 10.5%가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어요. 가구 소득이 월 7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은 그 비율이 13%로 더 높아요. 급할 때 잠깐 맡기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조부모에 의지하는 비중은 40%까지 올라가요. 손주를 엄마 아빠처럼 돌보는 할마(할머니+엄마)와 할빠(할아버지+아빠)들은 “인생은 80부터”라며 황혼(나이가 한창인 때를 지나 끝나갈 무렵) 육아에서 벗어날 날을 기다리기도 해요.


손주 돌봄 대가로 정기적인 현금을 받는 경우는 40%밖에 안 돼요.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월평균 액수는 73만 원. 육아 시간이 하루 평균 6.8시간, 조부모들이 육아에 투입한 노동 가치가 2019년 3조 원을 넘겼다는데 대부분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부모 돌봄 수당을 새롭게 만드는 추세예요. 서울은 생후 24∼36개월 아이 한 명은 30만 원, 두 명은 45만 원, 세 명은 60만 원을 주지요.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지었을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150% 이하 가구로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조건이에요.


조부모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나라도 있어요. 호주의 조부모 육아휴직은 무급(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 없음)인데 주 보호자인 경우엔 양육비도 지원해요. 헝가리는 육아휴직을 쓰는 조부모에게 월 123만 원을 줘요. 핀란드는 부모가 돌볼 수 없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일한 대가로 주는 돈)를 실제 아이를 보는 사람에게 줍니다. 일본은 기업과 지자체별로 조부모 육아휴직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최근엔 우리 정부도 조손 가정(18세 이하인 손자나 손녀와 65세 이상인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이나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 집에서 크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조부모 육아 수당은 다들 찬성하는데 육아휴직제에 대해선 조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 아니냐며 의견이 갈립니다. 황혼 육아(조부모가 손주를 맡아 기르는 일)를 하면 인지 기능과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손목 허리 무릎 관절이 모두 아픈 ‘손주병’으로 병원은 자주 가게 된다고 해요. 부모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는 부모가 키울 수 있어야 해요. 자식 농사 끝낸 사람에게 자식의 자식 농사까지 지으라 부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동아일보 3월 12일 자 이진영 논설위원 칼럼 정리​



※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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