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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물가, 5개월 째 3%대 상승… 기름 값 고공행진
  • 김재성 기자
  • 2022-03-06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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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기름 가격의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2월)과 비교해 3.7%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평균한 수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으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물가가 5개월 이상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2년 2월(2010년 9월부터 18개월 연속) 이후 약 10년 만이다.


소비자물가는 특히 최근 들어 급등(갑자기 오름)하고 있는 기름 값이 주도하고 있다. 휘발유(16.5%), 경유(21.0%), 자동차용 LPG(23.8%) 등 기름 가격이 19.4% 상승한 것.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격리 등으로 전 세계가 인력 부족에 시달려 공급망(물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뤄지는 연결망)이 흔들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기름 가격)가 급격히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휘발유 등의 가격이 오르자 우리 정부는 4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격 등을 낮춤)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해 7월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는 소비자가 휘발유, 경유 등 기름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 휘발유 등을 연소시켜 달리는 차량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우리나라는 기름을 수입해서 사용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관세 등이 포함된 유류세를 부과(세금을 매기어 부담하게 함)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기름 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물가 불안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유류세 인하 기한을 연장하고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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