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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음란물소지, 파일 삭제해도 형사처벌 대상
  • 김재성 기자
  • 2022-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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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은 단순히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거나 시청하거나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청음란물소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여부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장했는지 고의성에 관한 판단이다.

 

우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를 비롯한 유사성행위, 자위 행위, 신체 노출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이나 비디오, 게임,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다.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실존 인물이 아닌 2D나 3D 캐릭터라 하더라도 등장인물의 신원에 대한 정보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상황 설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들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컨텐츠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이를 유통하거나 소비한 사람들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설령 성인이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고 등장한다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묘사가 진행된다면 해당 영상이나 컨텐츠를 소지했을 때 아청음란물소지 혐의를 벗기 어렵다.


단, 영상의 썸네일이나 제목, 설명 등을 토대로 했을 때 해당 영상이 아동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면 고의성을 부인함으로써 혐의를 다툴 수 있다.

 

아동음란물소지죄는 당사자의 고의성이 유무죄 판단에서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음란물소지 혐의는 다운받은 음란물을 삭제 했다 하더라도 성립한다. 물론 아청성착취물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사를 엄격하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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