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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실형 가능성 높아"
  • 김재성 기자
  • 2022-02-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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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오프라인에서 은밀한 사적 만남을 강요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시내에서 한 여고생을 만나 강제로 스킨십을 하는 등 성착취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여고생이 SNS에 올린 일명 '일탈계' 사진을 모아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적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수법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운영자 등이 피해 여성에게 행한 성착취 수법과 유사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 역시 더욱 무겁게 이루어진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인 간의 범죄는 형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이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만13세 미만이라면 사정이 더욱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성폭력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는 최소한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처벌되지만 아청법 위반 사건이라면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 이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당연히 미수범도 처벌된다.


온라인 성범죄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더욱 가혹한 제재를 받는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대화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오현 부산사무소 이철무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된다. 또한 혐의가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강력한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법무법인오현 부산사무소 이철무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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