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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서 전자제품 구매 “취지에 맞지 않아” vs “경제에 긍정적”
  • 권세희 기자
  • 2021-10-13 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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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서대문구 한 상점의 벽면에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스마트 워치 ‘갤럭시워치4’의 제품사진. 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처

다음은 어린이동아 9월 23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신청 받고 지급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려 경제가 순환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서 고가의 스마트워치나 무선이어폰을 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재난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자제품 구매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므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비싼 가격을 주고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의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므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편의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 중 하나입니다. 전자제품을 개인 가맹점인 편의점을 통해 구매하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편의점의 이익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편의점에서 이 같은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제재를 두지 않았으므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재난지원금으로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보단 재난지원금 급여 기준을 좁히는 등의 방안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효주(경기 수원시 신풍초 6)



[찬성]

저는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사든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참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진정으로 국민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시윤(경남 양산시 삽량초 6)



[반대]

저는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전자제품을 산다는 것 자체가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금액으로 전자제품을 사는 건 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과는 다릅니다. 게다가 고가의 전자제품은 결국 대기업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난지원금은 취지에 맞게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소은(인천 계양구 인천당산초 5)



[반대]

저는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난지원금을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려고 쓰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 고가의 전자제품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을 생활에 더 필요한 물건, 예를 들어 음식 등을 구매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율(경기 수원시 대선초 3)​


※어동 찬반토론에 참여하고 싶나요?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cafe.naver.com/kidsdonga)에 있는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논리적으로 잘 쓴 의견은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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