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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7월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 거리두기 개편
  • 김재성 기자
  • 2021-06-21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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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에선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거리두기도 현행 5단계(1→1.5→2→2.5→3) 체제에서 4단계(1→2→3→4) 체제로 개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이전보다 나아진 데 따른 조치다.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도 반영됐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자영업자들과 토론회ㆍ간담회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크게 완화된다.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선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는데, 일일 확진자 추이 등 코로나19 상황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다음달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 식당과 술집, 카페는 지금보다 2시간 더 늘어난 밤 12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 시설도 영업이 재개된다. 비수도권은 영업 제한 시간이 아예 사라진다.


새로운 개편안에 따른 거리두기는 총 4개 단계로 구분된다. 확진자 추이에 따라 단계가 조정될 예정.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500명 이하면 1단계,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2단계,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3단계, 2000명 이상이면 4단계로 구분되는 식이다. 1단계에선 사적 모임의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선 8인 모임까지 허용된다. 3단계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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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Sunjinnoh1   2021-06-25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비수도권에선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고 하니 반가운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 식당과 술집, 카페는 지금보다 2시간 더 늘어난 밤 12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하겠지만, 코로나19에서 안전해질 때까지는 주의라고, 또 주의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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