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만남의광장 休憩所 식당가 테이블에 ‘사용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테이블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기간 고속도로 休憩所에서 음식물은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뉴시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khs0923 2021-03-01
휴게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 거 같네요
또한 휴게소에 쉬러 온 손님들도 많이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포장 및 판매만 된다니 ㅠㅠ 휴게소는 가서 직접 먹는게 진리인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놀러 갔으면 좋겠네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