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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집콕시대 층간소음
  • 장진희 기자
  • 2021-01-21 1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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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층간소음으로 괴로워하는 이웃을 표현한 그림. 뉴시스 자료사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침실의 소음 기준선은 35dB(데시벨)로 조용한 공원 소리 정도다. 최근 지어진 신축(새로 만듦) 아파트에서 배경 소음을 측정하면 20dB(나뭇잎 부딪치는 소리)이 나온다고 한다. 창문과 벽면의 소음차단 기술이 진보한 덕분이다. 하지만 구축이든 신축이든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건드리는 일은 더 잦아졌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담 건수가 월 6145건으로 2012년 센터 개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집콕’을 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명 연예인인 이휘재 씨 부부가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사과를 한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은 ㉠ (빈칸)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발판 소리가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이웃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많은 데는 아파트 구조 탓도 있다. 아파트 대부분은 벽식(기둥, 들보 대신 벽이나 마루로 구성함) 구조로 돼 있는데, 위층의 바닥을 아랫집의 벽면들이 지지하는 방식이다. 벽식은 위층 바닥의 진동을 아랫집 여러 벽면을 통해 잘 전달하는 특성이 있다. 보와 기둥으로 지지하는 기둥식은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데, 진동의 발생과 전달 면적이 작아 층간소음에선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1기 신도시를 지으면서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드는 벽식 구조가 일반화됐다.

오래된 아파트의 구조는 당장 바꿀 수 없으니 층간소음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층간소음의 73%는 이른바 ‘발망치’다. 어린이의 뜀박질이나 성인의 걸음걸이 같은 중량(큰 무게)충격소음이 주범(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는 얘기다. 이는 50Hz 이하의 저주파(주파수가 낮은 파동)로 콘크리트 벽체를 타고 잘 전달된다. 음악이나 말소리는 고주파(주파수가 높은 파동)여서 상대적으로 멀리 못 간다. 발망치의 경우 매트를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 발바닥의 충격을 흡수하지 않고 바닥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매트를 깔더라도 슬리퍼를 신는 게 좋다.

내년 7월이면 공동주택을 다 짓고 나서 현장에서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에 보완을 권고하는 사후(일이 끝난 뒤)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하고, 완충재를 넣으면서 경량충격소음(구슬 굴리는 소리 등)은 어느 정도 잡았다. 하지만 발망치는 여전히 기술적 난제(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남아 있다. 다양한 편의성을 갖춘 아파트가 갈등과 공포의 공간이 되지 않게 하는 데는 이웃 간의 배려가 아직까지는 최선책이라는 말이다.

동아일보 1월 16일 자 허진석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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