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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중고생도‘정치활동’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12-19 2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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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자율…교복 ‘학교 따라’

내년 3월부터 서울에서도 모든 초중고교 학생이 학교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압수할 수도 없다.
모든 초중고교의 두발은 전면 자율화돼 중고교생이 얼마든지 머리를 기르거나 염색할 수 있게 된다. 교복의 경우 전면 자율화됐으나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간접체벌도 금지된다.
동성애를 한다거나 재학 중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게 했다.

 

한편 학생의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 학습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교육 관련 단체 찬반양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이 결집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도 조례에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실붕괴 현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적 고려보다 피폐해질 교육현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이 단체는 또 “이 조례에서는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허운주 기자 apple297@donga.com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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