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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전주교도소, 노래방 설치 논란
  • 김재성 기자
  • 2020-11-02 1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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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노래방 부적절” vs “수용자도 행복추구권 있어”

[오늘의 키워드] 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교도소가 지난달 28일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위해 ‘심신 치유실’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 제공


전북 전주의 전주교도소가 최근 수용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몸과 마음) 안정을 위해 ‘심신치유실’을 개관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서로 논란하고 반박함)이 이어지고 있다. 치유실에는 노래방과 게임기 등이 마련됐는데, “교도소에 노래방이 웬말이냐?”며 노래방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자 전주교도소는 치유실 문을 연지 불과 사흘만에 폐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는 지난달 28일 “교도소 내에 ‘심신치유실’을 개관했다면서 심신치유실에는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과 게임기, 상담실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반대하며 “치유실을 폐쇄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라며 “교도소는 범죄자가 들어갔다가 다시는 그 곳을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혹독한 곳이어야 한다”고 썼다. 전주교도소가 치유실에 노래방을 설치했다는 언론 보도의 댓글란에는 “국민 세금이 아깝다” “가해자가 교도소 노래방에서 편하게 노래 부를 때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라는 댓글도 올라오며 전주교도소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한편 전주교도소는 교도소 내 심신치유실에 대해 “치유실은 수용자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교정 목적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전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노래방과 게임기 등이 설치된 심신치유실의 폐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동이 나는 교도소에 노래방과 게임기 등을 설치하는 것에 찬성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자가 법을 어겨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한 순간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사람도 많을 거야. 범죄자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교도소 내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하면 되지, 그들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까지 박탈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교도소에 노래방과 게임기 등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해. 범죄자는 법을 어겨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거나 심지어 타인의 목숨에 위협을 가한 범죄자도 많지. 이런 사람이 자신이 받은 징역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는 ‘교도소가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해야 되지. 그런데, 교도소 안에 노래방도 있고, 게임기도 있으면 ‘교도소도 생각보다 지낼만한 곳이군’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도 몰라.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사라지게 하려면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끔찍한 곳으로 여기도록 해야 돼. 그러므로 교도소에 노래방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1월 10일(화) 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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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솜1
    • mylove09   2020-11-05

      저는 노래방, 게임기 등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교도소는 범죄자들이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그 곳에 노래방이나 게임기는 죄를 뉘우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따른다면 범죄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면 범죄자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도소의 무서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출소를 하고 나서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노래방, 게임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어동3
    • oty0876   2020-11-03

      저는 노래방,게임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합니다.수용자(범죄자)도 인간이기에 인권이 적용되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수용자(범죄자)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노래방,게임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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