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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 최유란 기자
  • 2020-07-29 1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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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의 족쇄였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민간 우주 개발은 물론 우리 군의 정찰위성 기능 강화와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탄도미사일(로켓을 동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지침으로 1979년 처음으로 합의된 뒤 이번까지 총 4차례 개정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 첫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는 모습. 케이프커내버럴=AP뉴시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한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체연료 로켓은 액체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하며 연료 주입 과정이 없어 신속한 이동·발사가 가능하다.

또한 우주발사체와 원리가 동일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길도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 내용 중 하나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현행대로 800㎞를 유지하되 해제가 필요하면 추후 미국과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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