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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처벌 청원 동의자, 62만 명 돌파…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 최유란 기자
  • 2020-07-08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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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설된 게시판으로 국민이 직접 청원(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을 전하는 것)을 올릴 수 있다. 글이 게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다.



일러스트 이민영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로 인해 환자 이송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택시 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8일 오전 9시 현재 6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게시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동의자 수를 세 배 이상 넘긴 것.

청원을 올린 김모 씨(46)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가 차로를 변경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목적지인 강동경희대병원을 100m 앞두고 벌어진 사고였다. 당시 구급차에는 폐암 4기 환자인 김 씨의 어머니(79)가 타고 있었다. 이에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으나 택시 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는 이유로 막아섰다. 이로 인해 김 씨 어머니의 이송은 다른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5분가량 지연됐고 김 씨의 어머니는 그날 오후 9시경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이 같은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택시 기사의 처벌을 요구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동의자가 60만 명이 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경찰도 수사를 확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가 담당하던 해당 사건에 강력계 팀을 투입해 형사법 위반 관련 여부 등을 함께 수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이 병원 이송 지연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을 말한다.

▶골든 아워(Golden Hour). 소중한 시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지만, 의학 분야에서는 특히 의미가 무겁습니다. 심장마비나 호흡 정지, 대량 출혈 등의 응급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 즉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최근 한 택시 기사가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의 이송을 지연시키고, 그 안에 타고 있던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사회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택시 기사의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지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번 사건에 분노한 데에는 택시 기사가 사고 해결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며 귀중한 골든 아워를 놓치게 한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깔려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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