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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소음으로 난청상 입었다면 기획사가 배상” 판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7-07-25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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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관객이 난청상을 입었다면 기획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오경록 판사는 유명 가수 이모 씨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갑작스러운 음악 소리에 귀의 신경이 파손된 김모 씨가 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23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12월 공연장에서 오프닝 뮤직의 팡파르 소리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바람에 귀의 신경을 다쳐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연장이 실내인 경우 볼륨을 서서히 높이거나 시작에 앞서 안내방송을 내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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