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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되도록!”
  • 이지현 기자
  • 2020-05-06 1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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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소재로 한 게임 출시돼 논란

오늘의 키워드 스쿨존​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말한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안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서는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 법을 소재로 한 게임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출시된 모바일 게임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 법은 무서워’는 차량을 조정해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생을 피하는 게임이다. 화면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피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연행(데리고 감)되는 화면이 나오면서 게임이 끝난다.

게임소개란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생을 피하세요. 스쿨존에서 초등생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우리 모두 법을 준수하고 스쿨존에서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운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설명이 달려있다.

이후 해당 게임을 평가하는 리뷰란에는 ‘(게임이) 도가 지나치다’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어린이를 모욕한다’며 다수 이용자가 비판을 제기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100여 일 만인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민식이법 중 특가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그 운전자는 무기(정해진 기한이 없음)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 김 군의 부모님은 자녀가 당한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는 데에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 만든 법안을 소재로 한 게임이 등장해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지요. 어린이들의 생명과 관련한 법안의 명칭을 따서 게임 이름을 만들고 운전자가 어린이들을 피해 조심히 운전하는 것을 마치 놀이인 것처럼 묘사한 점이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민식이법의 영향일까요? 최근 경찰청은 지난해보다 같은 시기 내 스쿨존 내 사고가 58% 감소했고 어린이 부상사고도 54%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를 지켜서 운전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어린이가 차로 뛰어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어 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의 맹점(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합니다.​

[나는 토론왕]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나요? 앱의 이름과 작동 방법 등을 설명해보세요.

※나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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