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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동의 없이 유료게임 결제마세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3-05-22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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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 없이 유료게임 결제X

“부모동의 없이 유료게임 결제마세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최근 전화(電話)요금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보통 2만∼3만원 정도 나오는 전화요금이 4월에 무려 12만원이 나왔던 것. 요금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던 김씨는 정보(情報)이용료와 부가통화료로 9만여원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확인해 보니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전화결제 방식으로 인터넷 유료(有料)게임을 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아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집 전화번호만 알면 손쉽게 인터넷 유료게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부모 몰래 어린이들이 온라인게임 등 유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부모에게 거액의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회장 윤승영)는 19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유료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뒤 전화결제 등을 이용해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부모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온라인의 특성상 부모의 동의절차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최근 부모 몰래 손쉽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화결제(060서비스)까지 등장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위에 접수된 온라인게임 관련 민원건수는 지난 한해 동안 273건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5월 17일까지 445건이 접수돼 지난해 민원 건수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4월 한달 동안 접수된 온라인게임 관련 민원 137건에 대한 피해신고금액은 1287만원에 이른다. 통신위는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의 각종 요금청구서, 은행통장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부당한 정보이용료 등이 청구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가정에서 은행통장이나 신용카드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에 요청하면 전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고 통신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통신민원신고센터 연락처:서울 1338, 홈페이지 주소: www.kcc.go.kr <김세원 기자>claire@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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