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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문자 스팸광고 초등생 휴대전화에도 “삐리릭∼”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2-03-01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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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스팸광고 홍수

음란문자 스팸광고 초등생 휴대전화에도 “삐리릭∼”

‘폰미팅, 여성은 공짜 700-××××.’ ‘역술인과 일대일 상담. 올해 행운을 알아보시려면 ‘통화’를 클릭하세요.’ 서울 계성초등학교 5학년 박모 양은 최근 휴대전화에 이 같은 내용의 문자(文字)메시지가 떠서 깜짝 놀랐다. 얼른 ‘삭제’해 버렸지만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가 기분이 나빴다. 박 양은 “밤 10시경에 잠자다 문자메시지가 들어오기에 친구가 보낸 줄 알았더니 불쾌한 내용의 글이 떠 있었어요. 어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짜증이 나요”라고 말했다. 서울 대신초교 4학년 김모 양은 광고 e메일이 하루 3, 4통 들어온다며 불쾌해했다. ‘오빠! 여기 놀러오세요’ ‘자살사이트 안내’ ‘1000원으로 100만원을 벌 수 있다’ 등의 광고메일 등이 들어와 컴퓨터를 켜면 광고메일부터 ‘삭제’한다는 것. 인터넷 스팸(쓰레기)메일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광고가 초등학생들에게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700 또는 800서비스업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누르면 통화료와 함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전화 정보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 개인정보침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문자메시지 피해사례’가 2068건이나 접수됐다. 휴대전화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700, 800서비스업체의 돈을 받고 전화번호를 팔거나 컴퓨터에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설치해 입수한 전화번호로 광고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e메일은 인터넷 게시판을 검색해 e메일 주소를 자동(自動) 수집하는 ‘e메일 추출기’를 이용하곤 한다.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홍성완 사무관은 “광고메일은 수신(受信)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속해서 보낼 경우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02-1366, www.cyberprivacy.or.kr)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박길자 기자>pgj@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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