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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유엔, ‘기후위기 난민’ 인정
  • 이지현 기자
  • 2020-01-22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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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유엔)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직면해 다른 나라로 피난 온 사람들을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은 기후 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난민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경우 개인들을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은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극단적 위험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닥치기 전에 누리던 존엄한 생존권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기후 변화 위기에 처한 나라로 난민 신청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 유엔 판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키리바시 섬. 가디언 홈페이지 캡처​

이번 판결은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을 받는 국가인 키리바시 출신 남성 이오네 테이토타의 난민 신청 사례가 계기가 됐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인구 폭증과 이로 인한 사회적 긴장, 폭력 때문에 15년 사이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 뉴질랜드에 난민 보호를 신청했다.

유엔은 기후 변화 위기에 처한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이오네 테이토타의 난민 신청은 “15년 사이에 키리바시 공화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 주민들을 보호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진 않았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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