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3층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내 녹색교통 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니터링하며 위반 차량을 團束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뉴시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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