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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알 권리” vs “인권 침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9-11-13 1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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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머그샷’ 도입 검토

어린이동아 9월 10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최근 강력 범죄의 피의자(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는 자)들이

재판에 출석할 때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는 사례가 잦아지고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과 알 권리에 대한 논란이 일자,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피의자의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을 때 얼굴이 공개되면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머그샷 촬영·공개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머그샷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범죄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머그샷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피의자로 추정된 것은 범죄자가 될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그샷을 찍어 공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범죄자의 얼굴, 외모 등을 알지 못해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도 떨어지지요. 그래서 저는 머그샷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주혜(경기 양주시 광숭초 6)​

저는 머그샷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을 알아 피하고 주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머그샷 도입이 서둘러 확정되어서 국민이 범죄자의 얼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정에서 범죄자가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신성한 법원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그 사람의 죄의 무게를 가늠하고 그에 따른 벌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재판을 하는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과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알리바이와 평소 행실 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로 지목되기까지는 그 사람의 잘못도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피의자 또한 위험인물이기 때문에 머그샷을 찍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승민(경기 안양시 안양중앙초 5)​

반대

저는 머그샷 도입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알 권리가 있다고 해서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했는데, 그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는 인권 침해 혹은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머그샷 도입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머그샷 도입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고려하며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더 연구하고 실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규(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초 5)​

저는 머그샷 도입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아직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누가 증명을 아직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머그샷 도입을 바로 사용하지는 않고 단점을 생각해 더 연구 실험을 많이 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주하(대전 서구 대전도안초 4)​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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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072595   2021-03-08

      저기 5학년 박미규 압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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