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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화성사건 실마리 된 DNA 확보.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 장진희 기자
  • 2019-10-09 1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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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vs “사건 신속 해결”

[오늘의 키워드]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 결정해달라는 신청을 받으면 합헌(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위헌(헌법 조항·정신에 위배되는 일) 결정 이외에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린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무효화할 경우 법이 사라졌을 때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결정이다.​


지난 2011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 DNA 분석실 직원들이 강력범 DNA를 채취해 암호화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33년 만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정식 입건되지 않았지만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를 특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전자(DNA)법이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일명 ‘DNA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나 구속 피의자의 DNA를 채취하고 해당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기술력이 부족해 채취할 수 없었던 화성사건 용의자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의 유품(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에서 찾아냈다. 경찰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공유할 목적으로 통합·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에서 유품에서 채취한 DNA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찾아냈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이모 씨는 모방범죄로 여겼던 8차 사건을 비롯해 화성에서 10명의 사망자를 낸 10건의 사건이 모두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DNA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채취 영장 발부(문서를 발행함)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 심문(자세히 따져서 물음)을 거치는 것처럼 DNA를 채취할 때도 대상자가 판사에게 말이나 문서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상자가 거부해도 DNA를 사실상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를 보완할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범죄자 DNA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DNA법이 개정되면 DNA를 채취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걱정)에서다. DNA법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강력 범죄자의 재범(다시 죄를 범함)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공익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성사건의 경우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건을 푸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동이: 강력 범죄자의 DNA를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DNA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건강 상태나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담겨있지. 따라서 DNA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대상자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해. 지금은 DNA를 사실상 강제로 채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를 충분히 뉘우치고 있는데도 DNA 정보를 수집해 대상자가 죽을 때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해 보관해 놓고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생각해.

어솜이: 강력 범죄자의 DNA를 채취하는 것은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약 DNA법이 없었더라면 화성 사건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 유품에서 DNA를 채취했어도 수감 중이었던 이모 씨의 DNA 정보가 없었더라면 비교 대상이 없어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을 거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같은 잘못을 반복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졌어. 이들이 석방된 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 현장에 DNA를 남기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DNA 정보를 통해 빠르게 범인을 밝혀낼 수 있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 대상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0월 17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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