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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역력 개선에 항산화 효과까지… ‘식용곤충’의 재발견
  • 최유란 기자
  • 2019-08-07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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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식탁의 지배자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사육할 수 있는 ‘식용곤충’이 미래 친환경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식재료로써 곤충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은 크다.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식용곤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식용곤충이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기 때문. 환경 보호와 영양 보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최후의 식량자원으로 여겨졌던 식용곤충이 건강을 위해 찾아 먹는 미래 식탁의 지배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살펴보자.



‘고소애’로 불리는 갈색거저리 애벌레는 암 환자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암 환자 치유에 도움 되는 ‘고소애’

외국에서 ‘밀웜’이라고 불리는 갈색거저리 애벌레는 주로 동물의 사료로 쓰였으나 2016년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돼 사람이 먹는 식품에도 활용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식용곤충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공모를 통해 얻은 애칭이 ‘고소애’. 최근 국내 연구진은 고소애가 암 환자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준성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고소애를 장기 복용하는 것이 수술받은 암 환자의 영양 상태 개선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수술 후 3주 동안 고소애 분말을 섭취한 환자와 기존 환자식을 섭취한 환자를 비교한 결과 고소애가 환자식 대비 평균 열량은 1.4배, 단백질량은 1.5배 높았다. 또한 췌담도암과 간암 환자 109명을 수술 직후부터 퇴원 후까지 2개월간 지켜본 결과 고소애를 먹은 환자가 세포막이 더욱 건강한 것은 물론 면역 세포 활성도도 높았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가루 형태로 수술 후 소화력이 떨어진 환자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고소애는 환자의 상처 치유와 체력 회복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데다 적은 양을 섭취해도 필요한 영양을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렌지주스보다 항산화 효과 뛰어난 곤충은?

신선한 오렌지주스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가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항산화란 산화를 억제한다는 뜻으로, 항산화 작용이 이뤄지면 암과 당뇨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세포나 조직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오렌지주스보다 항산화 효과가 5배나 뛰어난 식용곤충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테라모대 마우로 세라피니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국제 저널 ‘프런티어스(Frontiers)’를 통해 식용곤충의 항산화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용곤충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항산화력을 측정하고 이를 항산화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오렌지주스와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메뚜기와 누에, 귀뚜라미 등에서 뽑아낸 수용성 가루는 오렌지주스의 5배에 달하는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가축에 포함된 누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젠 곤충도 가축이에요”

이처럼 식용곤충의 건강 효능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에서는 곤충이 ‘가축’으로 인정받아 국내 식용곤충 시장이 한층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곤충을 가축에 포함하도록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곤충 14종이 소, 돼지, 닭과 같이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받게 돼 곤충 사육시설도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가축으로 허가된 곤충 14종 중 식용곤충은 고소애를 비롯해 장수풍뎅이 애벌레,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누에 등 4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당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도 축산 농가로 인정받아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산지에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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