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 브리핑] “다음달까지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 장진희 기자
  • 2019-07-02 15:06:06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지난해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참가한 시민들이 개와 교감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각 동물에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해 소유주가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동물은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심는 시술 등을 받게 된다. 소유주에게는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농식품부는 고양이 등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