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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월 ‘산불조심기간’, 등산객은 ‘이것’ 확인하세요
  • 심소희 기자
  • 2019-04-07 1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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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입산 가능’ 확인하세요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이다.

산림청은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5월, 11~12월경)에는 특히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등산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다음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지키도록 노력하자.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주요 산을 오르는 것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되므로, 산림청 홈페이지, 각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에 등산이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산에 오를 때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말자.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면 취사·야영을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지 말고, 불을 사용한 후에는 불씨를 철저하게 끄자.

산에서 실수로 불을 일어나게 해도 산림실화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가까이에 불을 지르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20만 원 이하, 산림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불에 탄 캠핑장. 강릉=뉴시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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