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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전북 정읍시 소싸움대회 찬반 논란…“동물학대” vs “전통문화”
  • 장진희 기자
  • 2019-04-03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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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vs “전통문화”

[오늘의 키워드] 두 소를 마주 세워 싸움을 붙인 뒤 관람하는 행사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목동들이 초원에서 소싸움을 붙였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전북 정읍시, 대구 달성군과 경북 청도군, 경남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령군·함양군·창녕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소싸움 대회를 개최한다.


소들이 소싸움대회 출전을 위해 경기장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전북 정읍시가 매년 개최하는 ‘소싸움대회’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 문화라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읍시를 비롯한 전국 지차체에서 개최하는 소싸움 폐지를 주장해 온 동물단체인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소는 본래 자연 상태에서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유순한 동물인데 억지로 싸움을 붙이는 것 자체가 학대”라며 “경기 중 날카로운 뿔에 받혀 피를 흘리는 등 큰 상처를 입는 소도 많다”고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전국민속소싸움대회와 관련해 편성되는 지자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예산깎겠소’라는 이벤트를 벌여왔고, 최근 전북 정읍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싸움대회 추가경정예산 1억136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훈련 및 이동 중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싸움소를 키우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보양식이라며 육류를 먹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싸움에 출전하는 소는 제대로 몸을 눕힐 공간도 없는 불결하고 비좁은 차량에서 최대 4일 간 갇혀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스페인의 전통 소싸움인 ‘투우’도 동물학대로 보는 인식이 높아져 많은 자치단체에서 폐지하는 추세”라며 “잘못된 문화라면 아무리 오래 지속해온 전통이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측은 “소싸움대회는 합법적인 민속놀이”라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서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싸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속경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도 허용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정읍지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대회는 조상의 혼과 숨결이 살아있는 전통문화유산”이라며 “지자체 관광 상품의 역할 또한 톡톡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000년 전인 삼한시대부터 소싸움대회가 이어져왔다는 설이 있고 일제가 항일정신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대회를) 말살시키려 했으나 현재까지 지켜왔다”며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동이: 나는 소싸움대회가 동물학대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싸움대회는 동물들에게 일부러 싸움을 붙이고 서로 잔인하게 싸우는 과정을 인간이 지켜보는 비윤리적인 행사라고 생각해. 경기 중에 뿔에 받혀 피를 흘리는 소도 있고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훈련, 잘못된 먹이 제공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소도 있다고 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민속놀이라고 해도 동물의 행복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야.

어솜이: 나는 소싸움대회가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야. 소싸움대회는 일제강점기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속놀이지. 게다가 전국 지자체에서 소싸움대회를 개최해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 등도 무시할 수 없어. 소싸움대회는 정부가 민속경기로 지정해 허용할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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