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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다음 달부터 비닐봉투 쓰면 ‘과태료’ 낸다, 얼마?
  • 심소희 기자
  • 2019-03-25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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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닐봉투 NO

서울시가 4월부터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한다.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295곳, 면적 165㎡ 이상인 슈퍼마켓 1555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제과점 3829곳에서는 비닐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어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종이로 된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종이컵보다는 통컵(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대형마트에서 산 물건을 종이상자에 담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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